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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중토지, 명의신탁

명의신탁소송변호사 - 무등록중개업자에게 미등기부동산의 전매를 의뢰한 경우

명의신탁소송변호사 - 무등록중개업자에게 미등기부동산의 전매를 의뢰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부동산 전매를 의뢰한 경우 형사처벌 되는지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3246, 판결)을 명의신탁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와 이유는?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중개’는 중개행위자가 아닌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인데 ‘중개업’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를 의뢰하는 거래당사자, 즉 중개의뢰인과 중개를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서로 구별이 되어 동일인일 수 없고, 결국 중개는 그 개념상 중개 의뢰에 대응해서 이루어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서로 병존하며 중개의뢰행위가 중개행위에 포함되어서 흡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비록 거래당사자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해서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해도,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와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의 처벌규정들이 중개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며 그 중개의뢰행위 자체는 위 처벌규정들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이 중개행위가 중개의뢰행위에 대응하여 서로 구분되어 존재해야 하는 이상, 중개의뢰인의 중개의뢰행위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동일시해서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2] 이른바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이 단순히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며 수수료를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을 일괄적으로 매수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경위와 내용, 대금 지급의 시기와 방법 또는 대금이 수분양자로부터 직접 건축주에게 지급되는지 여부, 미분양 시의 처리 방안, 매수인의 특정 여부 등 계약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오늘은 무등록중개업자에게 미등기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미등기전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명의신탁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미등기전매 관련 분쟁이나 명의신탁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