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계약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매매계약 해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에 특정조건하에서는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는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방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약사항에 특정조건하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경우 특약사항에 따라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조항이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따라서 계약해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통상 해약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약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 지불 이후부터 중도금 지불 이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3.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잔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경우,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잔금의 지급을 미룰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바로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에게 최고, 즉 특정기간까지 계약을 이행하라는 통지를 한 뒤에 그 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 ‘매수인의 채무불이행(또는 귀책사유)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손해배상(또는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나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경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매매대금과 계약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명쾌하고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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