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작성 시에 주의하여 할 조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조항 및 부동산 매매계약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자의적인 계약해제 가능 조항
-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기타 행위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계약해제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그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해제권 발생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조항은 피하여야 합니다.
2. 과다 위약금 조항
- 분양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40%로 정하고, 계약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매수인이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것이 거래관행입니다.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약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과다 연체료 조항
-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 30%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위와 같이 과다한 연체료 조항은 피하여야 합니다.
4. 팜프렛, 도면 등과 상이한 내용 이의제기 금지 조항
- 팜플렛, 배치도 및 조감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한 경우
매매계약 시 보여 준 도면과 실제 시공에 차이가 있다면 대금 감액 또는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항은 피하여야 합니다.
5.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가능 조항
-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잔금 등 계약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게을리 한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매도인의 의무만을 경감시켜 주는 조항은 피하여야 합니다.
6. 잔금을 받기 전에 근저당권설정에 협조하도록 하는 조항
위 제5항까지는 주로 매수인의 입장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나, 제6항은 매도인이 유의하여야 할 조항입니다.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탁은 절대 들어주어서는 아니됩니다.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 통상 수천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인은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무리하게 유도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관련 문제로 문의해주신다면 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친절하고 명쾌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한병진 법률사무소 031-2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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