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등기부 지분 초과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35367). 위 대법원 판결을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과 B씨, C씨는 충남 △△군의 한 토지를 각각 1809분의 260, 620, 929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유관계는 외부적으론 공유형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형태의 구분소유적 공유였습니다. A씨 등은 1995년에 1809분의 260 지분 토지를 셋으로 나누어 이전등기를 받아 점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A씨 등이 점유한 부분은 1691㎡로 전체 토지면적 4813㎡의 등기부상 지분 비율인 691㎡의 3배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A씨 등은 해당 토지가 현재의 상태로 분할된 이래 20년이 지났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점유면적대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고패소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매도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한다며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해 매수하면서 편의상 전체에 관해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는데, 실제 점유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분쟁에 휘말렸다면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분쟁은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통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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