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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해지된 근저당권과 채권자취소소송

해지된 근저당권과 채권자취소소송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75232).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해 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동일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계산하는 데에는 저당권 설정가액이 반영되는데, 해지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채권자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실익이 있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가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뒤이어 A씨는 같은 해에 장모인 C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시가 3억여 원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가 나중에 해지하고 말소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직후 처제인 D씨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B씨는 D씨와 C씨를 상대로 각각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1심은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 했습니다. 그렇지만 2심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지에 따라 D씨에 대한 사해행위 여부가 달라지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며 B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C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비록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미 해지됐지만 그것이 채권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나중에 이뤄진 양도계약 당시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와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여 2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소송은 전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