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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부동산다운계약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의 2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신고 시가 아니라 불법다운계약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7구합859).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가 4억이 넘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을 2억6천만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다운계약이란 매도인은 양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불법 계약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시청에 다운계약서 신고를 하면서 포상금을 달라고 신청했고, 시에서는 조사에 착수해 B씨와 C씨에게 5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인 A씨에게 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980여만원을 포상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시에서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A씨가 포상금 지급에 관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률은 2016년 12월 2일 신설된 조항으로 부칙에 따라 2017년 6월 3일 이후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적용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신설 포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시청이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800만원을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절대 작성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다년간 부동산 소송을 통해 얻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