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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중개인의 소액임차인 설명의무

부동산중개인의 소액임차인 설명의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부동산중개인은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반드시 알려주어야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지법 2013가단5241). 임차인이 다른 소액임차인 보다 순위가 밀려 돌려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을 중개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대구시 동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입주하고자 부동산중개인 B씨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B씨가 작성해서 A씨에게 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압류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었지만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같은 건물 다른 호에 살고 있던 선순위 소액임차인에 밀려 A씨는 배당을 받지 못했고, 이에 A씨는 중개인이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미리 알려줬다면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부동산 임차를 중개하면서 해당 건물에 다른 소액임차인이 거주하거나 앞으로 거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 장차 있을 수 있는 경매절차에서 A씨가 다수의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제대로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만일 A씨가 B씨로부터 배당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증금을 감액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B씨는 A씨가 선순위임차인들에게 밀려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소액임차인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 체결이 후 주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손해를 확대했기 때문에 중개인의 과실을 2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곤경에 처하였다면,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