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채권자가 채무자와 기존 채권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도 하였다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01다47535).

 

 

 


ㄱ씨는 공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후 금전채권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아파트에 세들어 살던 세입자 ㄴ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자신이 전소유자에게 빌려준 1억여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정당한 세입자라고 주장하며 거절하였고, ㄱ씨는 건물명도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정한 요건, 즉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서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ㄱ씨가 법상의 보호대상인 임차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등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다면 부동산법률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송으로 고민 중이라면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