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책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97079).
무주택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임대주택법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해오다 나중에 분양전환신청을 했지만 한국주택공사측에서 법정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하자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1심은 피고 한국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주공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도모를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는 것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그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고하고 이에 응한 임차인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제도가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또한 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해 임대주택을 분양한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면서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책정과 관련된 사례를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동산분쟁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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