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매매목적물을 변경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목적물을 변경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 목적물을 변경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공인중개사는 변경되기 이전의 매매계약서도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049). 목적 부동산이 바뀌기 이전의 원래 계약은 새로 체결한 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완결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전북 ○○시에 있는 토지 3필지(164번지, 165번지, 166번지)에 관해 매도인 B씨, 매수인 C씨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뒤 B씨와 C씨는 166번지만 거래 목적물로 삼아 다시 계약을 체결하자 합의하였고, A씨는 B씨와 C씨가 보는 앞에서 기존 매매계약서를 파기하고 166번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매수인 C씨가 매매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거래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자 매도인 B씨는 A씨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보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신고했고, 관할 행정청은 1.5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처분에 대해 A씨는 1차 매매계약 당시에는 중개계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 보존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며 ‘중개가 완성된 때'라 함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확정돼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계약의 내용이 보충·변경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차 매매계약 당시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차 매매계약에 체결한 것이 아니라 1차 매매계약 당시 이미 중개가 완성돼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고, 추후 합의로 1차 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계약서 사본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거래계약의 유·무효나 해제여부에 따라 보존의무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며 1차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이미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씨는 1차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공인중개사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면, 한병진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