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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가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하였다면

가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이 매도인과 본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가계약만 체결한 상태라도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나508). 위 판결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A친족회는 A친족회 소유 임야 6천 평을 평당 8만 5천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ㄱ씨는 나흘 뒤까지 계약금 6천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부동산업자는 A친족회에 ㄱ씨가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약정서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며 해당 임야를 더 좋은 조건으로 사겠다는 ㄴ씨에게 팔라고 권유했습니다. 위 권유에 넘어간 A친족회는 ㄴ씨와 매매계약을 맺고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ㄱ씨는 나흘이 지나 계약금 6천만 원을 A친족회에게 주려고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친족회의 계좌번호로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렇지만 A친족회는 약정서는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아니라며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았고,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 담당 재판부는 약정서에 있는 '나흘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이 이행돼야 하고 쌍방 합의 시 본 약정을 매매계약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문구의 진정한 의미는 약정서가 현재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ㄱ씨에게 매매목적물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여유를 줘 정식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는 ㄱ씨가 A친족회에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매매예약이므로 ㄱ씨가 계약금을 송금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담당재판부는 A친족회는 ㄱ씨만 매매완결권을 갖는 것은 쌍무계약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당사자 일방만이 매매완결권을 갖도록 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에 다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