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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 또는 회생절차 등을 통해 공동담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면, 공동담보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16992). 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와 B은행은 채무자인 C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였는데 B은행이 A사보다 선순위 담보채권자였습니다. B은행은 C사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회생계획에 따라 C사 소유 부동산의 환가대금 중 4억 원 가량을 우선 변제받았습니다.

 

그 후 3년 뒤 C사의 물상보증인인 D사가 보유한 나머지 자산을 공매로 매각해 채권자들이 자금을 배당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은행은 채권최고액에서 미리 변제받은 4억 원 가량을 공제하지 않고 채권보유내역을 신고해 별도로 34억 원을 추가로 변제받았고, 이 때문에 후순위권자인 A사는 단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은행의 채권최고액에서 과거 우선적으로 변제받은 4억 원 가량이 감액됐어야 함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은 채 배당이 실시됐다며 우리가 받았어야 할 4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B은행 측은 40억 원 가량을 우선변제 받은 일은 C사가 임의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후 공동저당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우리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의 일부에 관해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우선변제 받았다면, 그 금액에 관해 나머지 공동저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며 이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나 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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