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설정된 전세권등기

실제로 거주할 의사 없이 설정된 전세권등기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이 설정된 전세권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33966). 서울중앙지법은 ㄱ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전세권말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씨로부터 3층짜리 단독주택을 매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B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4천만원에 임차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B씨와 친분이 있었던 A씨 소유의 이 사건 단독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전세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B씨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가압류가 걸려 있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 보증금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의사도 없으면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목적이 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직 전세권이 설정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겸유하는 전세권의 성질에 비춰볼 때 그 자체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위 판결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A씨 소유의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하였어야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나 소송으로 고민 중이라면,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