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의 매매계약 편법 해제
장인이 사위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한 후에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236).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유상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사위 ㄴ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4억여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튿날 바로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ㄴ씨는 1억2천만 원을 ㄱ씨에게 입금한 뒤 아파트에 대해 보험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습니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그 해 연말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8천5백만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지만 ㄱ씨는 사위가 매매대금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며 양도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매매계약은 해제에 의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가 나타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소유권 반환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면서 매매계약 해제 이후 매매대금을 반환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소득세법상의 유상행위는 대가적 관계에 따른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면 그 자체로 유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대가적 관계인지 여부는 계약의 효과로써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만을 관찰해서 구별할 것이 아니라, 넓게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그 이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찰해 그 사이에 나타나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음에도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대금을 수수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그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와 양도소득세를 피하지 못한 편법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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