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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아파트분양계약 목적물에 대지가 포함되지 않은 사례

아파트분양계약 목적물에 대지가 포함되지 않은 사례









서울시가 지난 1970년경 무주택자를 위해 용산구에 지은 A아파트를 분양받은 ㄱ씨 등은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2010다8918). 위 사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서울시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지은 A아파트를 분양받아 1970년 입주했습니다. ㄱ씨 등은 당시 A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체결하지 않아 대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서울시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후 1997년 서울시는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아파트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을 촉구하였으나 체결되지 않았고, 아파트 소유자들은 2006년 서울시에 무상양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의 목적물에 대지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1심 및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1969년 실시한 아파트 건립공고에는 '대지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협의하기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분양신청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표시 중 대지에 관해 '추후 대지 소유권자로부터 별도 매수를 요구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 규정에 따른 당사자의 객관적인 의사표시는 아파트 부지인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분양계약과는 별개로 대지 소유권자의 별도 매수요구에 의해 체결해야 하고 대금도 별도 협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히면서, "아파트분양계약의 목적물에 대지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아파트 소유자들은 피고와 이 사건 대지의 매각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지의 무상양도를 주장함으로써 매매가격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 및 임대차 분쟁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