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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손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손해










공인중개사가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매매가격을 부풀려 기재하자는 매수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41402).


수원지방법원은 매도인 ㄱ씨가 공인중개사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ㄴ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ㄱ씨는 2015년 경기도 용인시의 땅을 1억 5600만원에 ㄷ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거래는 공인중개사 ㄴ씨가 중개하였는데요. 매수인 ㄷ씨는 은행에서 토지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ㄱ씨와 ㄴ씨에게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고, 다시 매각할 때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여러 가지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ㄷ씨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ㄴ씨도 매매가를 실제 거래 가액보다 80% 가량 부풀려서 2억60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는 점을 의심한 세무당국에 의해 허위계약서가 발각되었는데요. 결국 ㄱ씨는 8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배제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에 따라 자경농지 자격으로 받은 2,700만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박탈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공인중개사 ㄴ씨의 엉터리 중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양도소득세 상당액와 과태료 등 5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ㄴ씨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이 중개한 거래의 거래내용을 진실하게 작성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매매대금을 거짓으로 쓴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매도인 ㄱ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ㄱ씨에게도 매수인의 업계약서 요청에 응한 책임이 있다며, ㄴ씨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매도인이 받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ㄴ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과태료는 ㄱ씨의 잘못에 대해 별개로 부과된 것이므로 ㄴ씨의 불법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ㄱ씨가 성인으로 온전하게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책임까지 공인중개사 ㄴ씨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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