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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처분권한 위임과 치매

부동산 처분권한 위임과 치매



부동산 처분권한을 위임할 당시 어느 정도의 치매가 있다 하더라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헌재 2005헌마942).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K씨와 Y씨는 재혼 후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2001년 Y씨는 K씨에게 부동산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 K씨는 Y씨의 부동산 3개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Y씨의 전처의 아들은 Y씨가 치매에 걸린 것을 악용하여 K씨가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작성하는 등 부동산 처분권한을 부당하게 얻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K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Y씨가 노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K씨는 자신은 Y씨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혐의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은 2001년 11월에 측정된 치매진단지수를 근거로 K씨의 남편인 Y씨가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던 2001년 4월 Y씨가 K씨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Y씨가 2001년 11월에 중간 또는 상당한 정도의 치매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장 작성 당시의 치매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등은 별도로 살펴 청구인의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Y씨가 중간 또는 상당한 정도의 치매가 있다하더라도 기록상 그 증상이 기억장애와 불안증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일체의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의료전문가의 자문이나 조언을 참고함이 없이 막연히 그 수치만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한 것은 수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덧붙이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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