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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 자격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원 자격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로 정한 시행지구 내 토지 매수인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결의로 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을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법 2013나3484). 조합원은 사업 시행 당시 토지 소유자로 한정되며, 사업 시행 후 토지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신청과 그에 대한 조합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설립된 A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로 정했습니다. 몇 년 뒤 ㄱ씨는 체비지로 정해놓은 시행지구의 토지 일부를 구매하였고, 약 1년 후 조합은 체비지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총회에도 참석하여 조합원 출석부에 서명도 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조합원 각자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담금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분담금을 내지 않았고 조합은 "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이 된 ㄱ씨는 분담금 59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조합원을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로 정하고 있고 조합 설립 당시 정관에서도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 소유자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ㄱ씨는 체비지로 정해놓은 시행지구 안의 토지를 매수한 사후 취득자에 불과해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이후 총회 결의로 체비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간주한다는 의결을 했으나 ㄱ씨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ㄱ씨의 신청과 신청에 대한 조합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ㄱ씨는 가입 신청도 한 적 없고 총회에 참여해 어떠한 견해를 표명한 적도 없다"며 "ㄱ씨가 총회에 참석해 조합원 출석부에 서명을 했지만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했거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으로 간주하기로 한 총회 의결에 대해 별도의 승인이나 추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이면서 조합에게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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