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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취득세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취득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두11716). 위 대법원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S씨로부터 상가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과세표준액을 약 50억원으로 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했습니다. 그런데 K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관할구청은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K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여 건물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취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은 중대명백설에 입각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있는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부동산에 관해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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