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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명의대여 분양권 당첨된 경우

명의대여 분양권 당첨된 경우


분양권이 당첨되면 이를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명의를 빌려 준 후 분양권에 당첨되자 명의대여자가 분양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경우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5나8662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분양권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돈을 주고 나중에 분양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P씨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P씨의 명의로 신청한 분양권이 당첨되자 P씨는 분양권을 넘겨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자 K씨는 P씨가 분양권을 넘겨주기로 하고도 이를 어겼다며 분양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신청하는 식으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자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될 수 있는 명의대여 분양신청 및 수분양권의 양도까지 내포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해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또 "피고와 수분양권 양도를 포함한 명의대여 약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위반한 채 피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의 부담으로 계약금 전부를 납부해 분양계약을 체결해 버렸다면,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대여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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