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명칭 사용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면 ‘부동산 Cafe’나 ‘발품 부동산’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도12437). 위와 같은 명칭은 부동산중개업소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이유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3년 1월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서 '발품 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자신을 이곳 대표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였고,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의 고발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L씨의 행위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2심은 발품이나 Cafe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로 인식할 우려가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엇갈린 1,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결론을 같이 하였는데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줄여 뜻하는 말로 흔히 사용되는데, L씨가 '발품 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고 표시된 옥외광고물과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L씨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8조가 금지하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함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판례와 같이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분쟁을 포함하여 부동산 소송으로 고민 중이라면,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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