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지체 시 연체 이자율
토지 매수인이 잔금지체하여 연체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 은행 최고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7나2035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2013년 9월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토지 6563.8㎥를 52억원에 경락받았습니다. K씨는 위 토지에 물류센터를 지을 생각이었는데, 위 토지는 '전기공급설비용지'로 등록되어 있어 제조업이나 공장, 물류센터의 입주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자 K씨는한전이 위와 같은 사실을 매각 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을 돌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전측은 입찰공고 당시 전기공급설비용지임을 밝혔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K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토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권익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대구시에 용도변경을 권고했고, 대구시는 이를 수용했고, 그 때 비로소 K씨는 한전에 잔금 등 5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한전은 잔금지체기간인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5개월간의 연체 이율을 농협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인 15%로 계산해 연체이자 2억9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K씨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한 15%의 이자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년 1월 소송을 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일부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하였습니다.
대구고법은 "한국전력공사는 7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이 토지는 전기공급설비용지로서 법령상·행정상 제한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K씨가 이런 점을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며 잔금 지체의 귀책사유는 K씨에게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용평가 자료에 의하면 잔금지체 당시 K씨의 신용등급은 3등급이었으므로 K씨의 여신금리는 연 3.71%가 적용된다" 고 하면서 "연체기간의 구분에 따라 여신금리에 가산한 이율로 계산하면 합계액은 2억2500만원이므로, 한전은 연체이자로 받은 2억9700만원 중에서 초과부분인 72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잔금지체 등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소송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 부동산 전문증서를 보유한 변호사로 한병진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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