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가 매매당사자를 연결해 주는 등 계약체결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 중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해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06년 B씨로부터 부천시에 있는 1,197.4㎡ 넓이의 공장부지와 공장을 31억원 정도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중개의뢰를 받았고, 얼마 뒤 위 부동산을 매입을 희망하는 C씨와 접촉하였습니다.
C씨는 B씨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A씨에게 은행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달라며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건넸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의 매수의사를 재확인한 뒤, 매매대금을 31억원으로 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이후 은행대출에 문제가 생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B씨와 C씨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C씨에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A씨가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은행대출의 성사여부인데, 원고는 은행대출 알선을 포기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히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당사자를 연결하는 등 계약체결에 기여했더라도 계약내용에 포함된 중요한 부분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계약이 합의해제 됐다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분쟁은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 전문변호사로 해당 분야에 대한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임대차로 인한 소송이 있다면,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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