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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

 

 

단순히 건물을 건축한 지 2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노후 불량 건물로 보고 재개발사업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2007년경 AB동의 19를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A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A동 주민들은 경기도지사, A시장 및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상당수 건물의 형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를 가져오고 주민들이 오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피해를 초래한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가운데 준공 후 20년이 지났거나 수선할 수 없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비구역은 단순히 20년 전 19856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모두 정비구역 지정대상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해 위법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정비구역 요건 중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한 경기도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규정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시행령 위임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라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