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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압류등기된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압류등기된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세금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2나1948).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5순위로 배당받은 A조합은 2순위로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은 ㄱ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조합이 2003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주택에 울산시는 2004년 조세채권으로 압류등기를 하고 3달 후에 ㄱ씨가 입주했습니다. 2009년 울산시가 위 주택에 대해 공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ㄱ씨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2순위에 해당하는 보증금 1400만원을 배당받자 5순위로 배당받은.. 더보기
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보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대차권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공인중개사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11007).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임차인 ㄱ씨가 공인중개사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ㄴ씨는 ㄱ씨가 손해 본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ㄱ씨는 2010년 8월 공인중개사 ㄴ씨를 통해 건물주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ㄷ씨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중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사하여 살고 있던 중 건물주의 실제 아들로부터 건물인도 요청을 받자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외국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외국인 체류지 신고 등을 한 등록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즉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등도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5다1413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보증금 4억 5,000만원을 주고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임차한 아파트의 소유자 B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뒤 C금융사로부터 대출받았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결국 A씨가 임차한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보증금 4억 5,000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였으나,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우선변제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우선변제 대상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경매절차에서에서 1순위 배당권자가 되었다면, 이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것이므로 소액임차인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5가단3178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5월 A씨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B씨의 아파트를 보증금 13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인근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평균 2억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B씨의 아파트에는 C은행 등에서 시가를 훌쩍 넘는 3억원 가량.. 더보기
주택임대차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 오늘은 주택임대차기간 및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설립하는 계약입니다. 원래 임대차에는 민법의 임대차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들 법률들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률들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기간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이 스스로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은 그러한 주장을 할 수 .. 더보기
임대권한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임대권한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능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통상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서 체결되지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는 등 그 주택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과 체결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 매매 .. 더보기
재외국민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주택임대차변호사 재외국민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주택임대차변호사 재외국민이 아파트를 임차한 뒤에 국내거소 신고를 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어서 제3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에서는 최근 甲이 재외국민 乙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7716)에서 乙은 甲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乙은 2007년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억3000만원에 임차하여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거주해왔습니다.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