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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보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대차권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공인중개사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11007).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임차인 ㄱ씨가 공인중개사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ㄴ씨는 ㄱ씨가 손해 본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ㄱ씨는 2010년 8월 공인중개사 ㄴ씨를 통해 건물주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ㄷ씨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중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사하여 살고 있던 중 건물주의 실제 아들로부터 건물인도 요청을 받자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ㄱ씨에게도 주택의 소유자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권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ㄴ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중개업자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등의 적법한 소유자를 규명해야 하고, 임대인이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ㄴ씨는 이러한 사항을 간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없는 ㄱ씨에게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하면서 ㄱ씨의 청구를 전부인용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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