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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외국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외국인




체류지 신고 등을 한 등록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즉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등도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5다1413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보증금 4억 5,000만원을 주고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임차한 아파트의 소유자 B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뒤 C금융사로부터 대출받았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결국  A씨가 임차한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보증금 4억 5,000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매법원은 A씨가 국내거소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없다며 A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2항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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