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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착오였다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착오였다면 토지를 살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소개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토지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를 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체인 W사는 2015년 2월경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때 채무자가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채권자는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된 사안을 보면, 甲은 乙에게 6억 5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乙은 2003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丙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하였으며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丙이 매도한 건물은.. 더보기
매매계약 자동해제조항 매매계약 자동해제조항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02.13. 선고 2012다71930 판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아니하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수 회에 걸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 더보기
상가분양사기의 계약취소 상가분양사기의 계약취소 최근 저금리 기조에 수익형 상가나 호텔 등의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분양조건을 꼼꼼히 체크하여 분양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씨는 작은 점포를 급매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B회사의 분양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B회사 직원은 김씨에게 점포를 분양받으면 B회사가 점포를 임차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서 향후 5년간 매월 약 100여 만원씩 확정 임대료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였습니다. 김씨는 위 직원 말대로라면 은행금리보다 약 2배 이상의 수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점포 2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점포당 132,726,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3,090,400원(점포 당 계약금 26,545,2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 뒤 김씨는.. 더보기
부동산 시가 착오로 인한 취소 가부 부동산 시가 착오로 인한 취소 가부 오늘은 부동산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판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 더보기
토지거래허가 지역 매매계약 해제 토지거래허가 지역 매매계약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 또는 예약을 체결하고자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18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현행 국토의..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해제_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해제_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매매 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 법정해제 법정해제의 발생요건은? 이행지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함)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본문).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