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매매 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 법정해제
법정해제의 발생요건은?
이행지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함)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본문).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거나, 매도인이 이중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미 경료해 버린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정해제의 효과는?
원상회복의무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9조).
손해배상청구
법정해제 시에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참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 해약금에 의한 해제
해약금이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제1항).
해약금에 의한 해제 시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51조 제1항 참조).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았다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 합의해제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가 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제조건은 양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매매계약의 해제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거나 부동산소송으로 고통과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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