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공유토지분할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지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로서는 분할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와 유언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관계의 당사자는 공유물불분할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 이내에서 경신을 할 수 있으며,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무허가 미등기건물의 공유물분할 무허가 미등기건물의 공유물분할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경매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 허용되는가? 이에 대해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4월 7남매인 甲씨의 형제는 모친의 사망으로 인천 부평구에 있던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을 각각 1/7씩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甲은 형제 3명에게 건물관리를 위임받아서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4월에 이미 모친으로부터 이 건물의 대지를 전부 증여받은 맏형 乙은 건물이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甲씨를 비롯하여 형제들은 건물의 대부분을 점포로 사용하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고, 결국 공유물분할청구의..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개정내용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개정내용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토지의 분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 4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한시법으로서, 1989년 2월경부터 시행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 정책에 따라서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들과 함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 등 공동주택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3차 시행 당시와 다르게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도 이 법에 따른 분할대상에 포함시.. 더보기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중 1인이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의 법률관계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중 1인이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의 법률관계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부동산 중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공유부동산 전체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임대한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의 공유물 사용 및 수익에 관해 「민법」 제263조에서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및 사용하는 행위가 부당이득을 구성하는지에 관해서 대법원은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토지전체를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 및 수익방법에 관해서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에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 중 1인인 갑의 공유지분 일부가 을 및 병 주식회사 등에 이전된 사안에서 변론종결 시 까지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지 못해서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공유물청구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78556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와 이유는?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물분할 신청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물분할 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물분할 신청에 대해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 신청 등은?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은 동의를 요하는 공유자 수에 포함됩니다. 분할신청의 효력은 신청인이나 동의인의 사망이나 그 지분의 양도 또는 동의의 철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공유지분 처분금지가처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공유지분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소송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이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결정(대법원 2013.6.14.자 2013마396 결정)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위 대법원 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등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와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유자간에 지분양도금지의 특약을 하면 유효하기는 하나..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법 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간이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며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목적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유토지분할의 정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적공부"란 「측량ㆍ수로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