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지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로서는 분할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와 유언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관계의 당사자는 공유물불분할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 이내에서 경신을 할 수 있으며,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부동산등기법 제89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5년 이내에서 상속재산 분할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 경계표·담·구거 등은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15·2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성립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가격분할, 가격배상도 가능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하게 되면 공유관계가 소멸합니다. 공유물분할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지만 상속의 본질상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 시에 소급합니다(1015조).
공유물분할이 된 경우에 지분 위의 담보물권 등은 분할된 물건 또는 대가 등에 존속을 합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270조).
공유물분할 협의 후에 그 협의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방법은?
질문) 갑과 을은 공동으로 1필지의 대지를 구입해서 공동명의로 등기한 뒤, 그 대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각 지상에 각각의 건물 소유를 하고 있다가 각자의 건물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경계를 확정해서 분할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을이 공유물분할에 현실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민법 제269조에서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은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현저히 그 가액 감손이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은 때는 재판상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그러나 위 상황의 경우처럼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이 된 경우에는 일부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해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개의 문제이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등 판결).
위 질문 사안의 경우에도 공유물분할청구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분할협의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유물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공유물분할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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