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을 공유자 중 1인이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의 법률관계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부동산 중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공유부동산 전체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임대한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의 공유물 사용 및 수익에 관해 「민법」 제263조에서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및 사용하는 행위가 부당이득을 구성하는지에 관해서 대법원은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토지전체를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 및 수익방법에 관해서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및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으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 및 수익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2.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그리고,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 다른 공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해서, 대법원은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했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해야 할 범위는 그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고, 임대차의 내용이 미등기 전세이거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이 차임에 해당되거나 차임에 보태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임대차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차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간주 임대료에 관한 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 및 준용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임대인의 특별한 재능이나 노력이 없더라도 시중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 정도는 당연히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세법의 규정과 같이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해서 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15318 판결).
공유물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하게 준비된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공유물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 공유토지분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허가 미등기건물의 공유물분할 (0) | 2014.09.22 |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 개정내용 (0) | 2014.06.11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 (0) | 2014.03.21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공유물분할 신청 (0) | 2014.02.24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공유지분 처분금지가처분 (0) | 2013.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