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물분할 신청에 대해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 신청 등은?
공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은 동의를 요하는 공유자 수에 포함됩니다.
분할신청의 효력은 신청인이나 동의인의 사망이나 그 지분의 양도 또는 동의의 철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분할신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단, 신청인과 동의인(신청인 또는 동의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승계가 있는 경우는 해당 승계인을 말한다) 전원의 합의가 있는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여러 개의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합병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합병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합니다.
위원회의 회부는?
지적소관청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5주 이내에 해당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현황이나 그 밖의 제3조에 따른 분할대상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이를 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함에 있어서 분할개시의 심사·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는?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회부받은 때는 5주 이내에 이를 심사해서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기각결정을 한 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서 분할개시결정을 한 때는 지체 없이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주 이상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이 있는 때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분할개시결정서등본을 첨부해서 해당 공유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분할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분할개시결정의 등기 등은?
제16조제4항에 따른 등기의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고 관할 등기소장은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그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2. 분할신청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3.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 의하여 해당 공유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 절차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5. 이 법에 따른 분할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소장부본과 제소증명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자가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5주 이내에 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제2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제1항의 요건흠결이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제3항에 따른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분할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라서 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한 때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제5항에 따라서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는 지체 없이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공고해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제17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은?
제18조제4항에 따른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분할신청인을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를 그 기간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16조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는 제18조제7항(결정서정본의 송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합니다.
분할신청기각결정 등에 대한 불복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할개시의 확정은?
분할개시의 결정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됩니다.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의의 소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유자는 제1항의 경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유물분할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상속이나 친인척이나 지인들간의 공동투자 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보면 그 공유부동산을 분할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는데 분할 자체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거나 분할 방법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공유물분할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하게 준비된 소송수행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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