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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유토지분할

공부상 경계와 자주점유

공부상 경계와 자주점유




공부상의 경계를 벗어나 공공지를 점유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인접지들이 공공지 점유자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2683).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망한 남편이 1965년 매수한 집에 거주하던 중 공유재산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0년 3월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부산시를 상대로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점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 초과부분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 주택부지 인근의 토지들의 공부상 경계가 대부분 실제 경계와 달라 A씨가 실제로 점유하게 된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A씨와 그 가족들이 집과 땅을 매수한 뒤 취득시효를 완성한 이상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하였으며 또한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A씨의 주택부지를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이며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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