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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동산전문변호사 - 건설공사 지체상금 부동산전문변호사 - 건설공사 지체상금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여러 유형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공사 지체상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이란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약정한 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여 둔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으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 더보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 내에 마련한 장소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합니다. 관리사무소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각종 유지, 보수, 교체, .. 더보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소송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의 운영, 관리를 위해 각종 유지, 보수, 교체, 개량, 관리비 등 각종 경비의 청구, 수령,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자격 및 업무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주택법」 제56조제2항)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55조제1항 본문). -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만 해당)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 더보기
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 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건설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을 건축하였는데 주택에 하자 발생하게 되면 남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건축이 완료된 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 더보기
아파트의 관리 아파트의 관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관리관한 법에 제대로 모르시면 아파트 관리 관련분쟁이 발생하면 대처를 못하시게 되는데요.따라서 아파트의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관리 관련법령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오늘은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관리 관련법령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하자보수의 청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와 관련하여 아파트화재보험에 관하여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엘리베이..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 분쟁해결_하자보수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분쟁해결_하자보수소송변호사 하자보수소송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하자보수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의 분쟁해결에 대해 하자보수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 분쟁해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더보기
하자보수란?_아파트하자소송변호사 하자보수란?_아파트하자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소송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파트하자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아파트하자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 문제가 알고 보니 아파트하자로 인해 생겼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하자검사를 신청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하자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