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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 내에 마련한 장소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합니다.
 
관리사무소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각종 유지, 보수, 교체, 개량, 관리비 등 각종 경비의 청구, 수령,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구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아래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43조제4항 본문,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별표 4).

 

구분

기준

기술인력

아래의 기술인력. 단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경우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1인 이상

 

2. 해당 아파트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장비

1.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함) 1대 이상

2.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함) 1대 이상

3.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단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면 됩니다(「주택법」 제43조제4항 단서).

 

 

위반 시 제재는?

 

위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주택법」 제101조제3항제7호,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및 별표 13).


 

 

 

 

 

 

 

관리사무소장의 선임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주택법」 제43조제7항제5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독은?

자치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관리사무소의 법적 성격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관리비 징수 등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실무적으로 집행할 뿐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며 그 구성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는 직원들에 불과하므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7. 6. 13. 선고 96나33630 판결).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 분양이나 매매계약,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