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재개발지역에 토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원은 재개발지역 내의 다른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두40068).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순수 세입자만이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마포구 주택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근 다른 주택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A씨는 조합 측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조합은 1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2심은 "A씨는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주택 등 소유자이므로, 자신 소유가 아닌 다른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라고 해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금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 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이 그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유자 겸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 성공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고 그가 가지는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유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조합원인 소유자 겸 세입자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그 지급액은 결국 조합과 조합원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데, 조합원임에도 우연히 정비구역 안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해 이익을 누리고 그 부담이 조합·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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