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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뭄대책 없는 샘물 개발허가

가뭄대책 없는 샘물 개발허가

 

 


지방자치단체가 샘물 개발허가 시 가뭄 등 갈수기를 대비한 피해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23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음료를 판매하는 회사로 2012년 생수를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인근에 있는 취수정 3곳에 대한 샘물개발 허가를 신청하였고 횡성군은 A사에게 환경영향조사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A사는 201412월 환경영향조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한 강원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1100만 리터 한도 내에서 취수가 가능하도록 샘물 개발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위 샘물 개발허가가 내려지자 지하수를 생활용수 등으로 이용해 온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였습니다. 주변에 저수지나 유량이 풍부한 하천이 없기 때문에 생수업체인 A사가 지하수를 퍼 올릴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위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강원도는 법적 기준에 맞춰 10년간 평균 강수량을 근거로 지하수 함량을 산출했으며 안정성에도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B씨 등 인근 주민30명은 샘물 개발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 등 30명이 강원도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샘물개발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는 샘물개발허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개발 허가된 취수정 인근에는 저수지가 없고 하천도 유량이 부족한 마른하천에 불과해 지역주민들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축산업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평균강수량을 토대로 개발가능량을 산정했어도 갈수기 또는 농업용수 집중 사용시기에 대비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생수업체가 물부족 시기에 대비한 피해예방·회복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갈수기에 대비한 피해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샘물개발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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