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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임대아파트 설계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임대아파트 설계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해서 낙찰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설계비 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79160).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필요한A씨는 LH가 2015년 상반기에 발주해서 낙찰된 20개 정도의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장의 설계비 내역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고 LH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LH는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포함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며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A씨는 LH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LH가 이 건축공사설계내역서를 토대로 20개 정도가 되는 모든 사업장의 건설회사와 이미 공사계약 협의를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입찰계약, 의사결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이 된 공공기관 이기 때문에 사기업과는 다른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한층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내역서 공개는 공공기관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계내역서가 다수에게 공개 될 경우 앞으로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과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LH는 건축공사설계내역서가 공개되면 업체들의 담합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입찰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