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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원부동산변호사 이자 관련 약관의 효력

수원부동산변호사 이자 관련 약관의 효력

 

 

다수의 사람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매매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경우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4103754).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02년 충남 논산시 정비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 일부를 A씨에게 8000여만원에 팔았습니다.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의 이자를 연 5%로 가산하여 10년 동안 균등상환 하기로 한 내용과 함께 계약 해제 시 예치 이자는 공사로 귀속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가 계약 후 몇 년 뒤부터 매매대금을 내지 못하자, 공사 측에서는 이미 계약 시 받은 돈 5000여만원과 위 5000여만원에 대하여 예금금리 0.1%를 적용해서 40여만원을 더하여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예금금리를 적용한 금액이 아닌 매매대금에 연 5% 이율로 가산한 돈을 줘야 한다며 소를 냈으나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과는 달리 항소심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매매대금 납부 지연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돼 공사가 A씨에게 이미 받은 돈을 반환 해주어야 할 때 이자를 배제하기로 한 조항은 A씨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자가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규정돼 있기에 공사 측은 2100여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규제법에는 계약 해제로 인해 사업자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정해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법 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서 폭넓은 전문지식은 물론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