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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어떻게?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어떻게?



채권자대위권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채무자에게 불리하게끔 강제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5가단57993).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ㄱ보험회사는 A씨에게 48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4월 승소했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ㄱ 보험회사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며 A씨가 지분을 형제들과 지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A씨 포함 형제자매 4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ㄱ보험회사가 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청구취지는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5분의 1로 분배하되, 원고에게는 4800여만원 한도에서 분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낸 ㄱ보험회사는 A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만 집행해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며, 채무자에게 불리하도록 채권자대위권을 강제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으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의 행사가 채무자에 권리의 대한 만족을 느끼는 데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ㄱ보험회사가 A씨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금전채권으로 피고들에 대한 공유분할청구권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부동산 중 A씨의 지분만 강제집행되어도 ㄱ보험회사의 채권은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ㄱ보험회사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하는 것은 주택과 그 택지의 공유자로서 공유하고 있는 다른 자들과 더불어 공동 주거 이익을 누리고 있는 A씨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강제로 행사하는 결과가 되며, 채권을 보전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필요성을 인정할 이유도 보이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및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분쟁이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부동산법전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