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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권리금 차액 챙긴다면?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권리금 차액 챙긴다면?





공인중개사가 점포 매도인이 받아 달라고 요청한 권리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권리금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낸 후 차액을 챙겨도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4도8540).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ㄱ독서실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권리금 4000만원을 받고도 매도인에게 3000만원만 전달하고 차액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3000만원 이상 권리금 차액을 받아 낼 수 있으면 초과액은 본인이 갖기로 매도인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매도인은 권리금을 3000만원만 원하는데도 A씨가 중개과정에서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매수인에게 금액을 부풀려 5000만원이라고 말하고 1000만원을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이는 중개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일 뿐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매수인은 자신의 판단 아래 권리금 4000만원에 독서실을 양수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최씨가 권리금 차액을 받기로 한 사정 등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계약 할 때 매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안은 채무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을 위험이 있는 사안 등일 뿐 권리금처럼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 및 소송에 연루되셨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부동산법 전문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