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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전문변호사 부수적 채무 불이행과 계약해제

임대차전문변호사 부수적 채무 불이행과 계약해제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약정한 날짜에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 지방법원 2013262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110월 불교용품전시관을 운영하고자 B주택개발과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주택재발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계약서에 기재된 점포 인도일 보다 한 달 더 빨리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포를 인도하겠다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B주택개발은 구두로 약속한 날보다 한 달 가량 늦춰진 시기에 A씨에게 점포를 넘겼고, 이에 A씨는 점포를 늦게 인도받아 개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B주택개발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주택개발은 A씨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예정 인도일보다 앞선 날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포를 인도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라고 볼 수 없어 점포를 미리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세현주택개발이 점포를 미리 인도하지 않아 개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점포를 미리 인도하는 것이 주된 채무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점포를 인도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점포를 미리 인도하기로 한 것은 단순히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는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한 폭넓은 지식은 물론. 다수의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있다면,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