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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보증금 증액 요구

임대차보증금 증액 요구

 



임대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707).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2012년 임대주택 사업자인 B건설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412~20151월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A씨 등이 입주한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임대주택 사업자인 B건설은 주민들에게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호수당 690만원 가량의 추가보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1년이 지난 201612월경 B건설은 A씨 등 입주민들에게 인근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과 주거비물가지수 소폭 상승 등을 이유로 또다시 600여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 등 아파트 주민들은 1년마다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보증금 증액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B건설은 임대차계약서에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보증금 증액 요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 등은 20173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추가보증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A씨 등은 201412월 이미 표준임대보증금보다 고액인 전환임대보증금(월세 금액을 낮추는 대신 보증금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것)을 선택해 입주한 상태에서 이듬해 보증금 증액분을 추가로 지급했는데도 사업자인 B건설은 1년 뒤 또다시 보증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관련 소비자물가지수는 100이하를 유지했으며 인근 아파트 전세가()가 소폭 하락한 사례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년도(2016)의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이고 인근지역의 일부 아파트 전세가격이 다소 상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증액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A씨 등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증액사유와 그 범위에 관하여 분명한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임대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임대료 증액 요구에 대해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는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한 폭넓은 지식은 물론. 다수의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 중이라면,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