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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비용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건설비용



하천, 호수, 바다 등의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공유수면매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4두5118)을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2001년 부산 중앙동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옛 부산시청사 주변 부두 일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두를 대체한 부두는 영도구 동삼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순수 매립비용 84억원에 대체부두 건설비용 341억원을 포함시켜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를 총 425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를 인정해 2008년 9월 준공인가 처분을 내렸다가 2010년 '대체부두 건설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비를 84억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불복하여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옛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1항 3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4항은 총사업비에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으로 소멸되는 부두의 대체시설을 A회사 등의 비용부담과 책임으로 완공해 국가에 귀속 조치하는 내용의 부관을 부여받았으니, 대체시설공사비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대체시설은 매립공사로 없어지는 부두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매립공사와 장소적, 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대체시설공사비를 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애초에 A회사 등이 취득하기로 한 일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변경처분을 하고 국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여 A회사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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