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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소송, 옆 점포로 번진 화재에 대한 책임

임대차소송, 옆 점포로 번진 화재에 대한 책임

 

 


한 점포에서 불이 나서 같은 상가의 다른 점포로 번진 경우 화재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면 처음 발화된 점포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216419). 임대차소송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8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상가건물 내 A씨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는 이웃 점포인 커피숍에 옮겨 붙었고 수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건물주 C씨에게 4700만원과 커피숍이 있는 점포의 소유자인 E씨에게 1300만원을 지급한 D보험사는 음식점 주인 A씨와 B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임대차소송1심과 2심에서는 화재가 시작된 점포의 임차인 A씨가 음식점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A씨와 A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B사는 연대하여 1300여 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차소송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취지로 사건을 항소심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곳까지 불에 타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보존·관리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부분의 손해가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경우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주장·증명해야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화재는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기는 했지만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A씨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A씨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며 "A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B보험사에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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