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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을 쉽게 철거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없으므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김천지방법원 2010가단5003). 위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2A씨는 LPG 충전소용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인근에 있는 B씨의 토지도 임차하여 그 위에 창고를 신축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20054월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만료 30일 이내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B씨는 건물 철거를 요구하였고, A씨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며 B씨에게 건물의 시가 2600여만원을 요구하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숩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B씨에게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는 강행규정이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의 건물철거약정은 실질적으로 A씨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담당 재판부는 "A씨의 건물은 쉽게 철거할 수 있는, 불과 4일 만에 건축된 조립식 건물이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도 아니어서 건물의 철거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지상물이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9334589)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대장에 단층창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2층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A씨의 건물은 B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할 수 없었을 정도의 고가의 지상물로 보이므로 A씨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덧붙이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을 수임하여 승소로 이끈 경험이 많습니다. 부동산 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