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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분쟁변호사 업무시설의 주거용 임대

임대차분쟁변호사 업무시설의 주거용 임대

 


 

업무시설 용도의 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주거시설에 맞는 구조와 안정성이 갖추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6388). 위 판결 내용을 임대차분쟁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금고 등이 소유한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였고 이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창문을 통한 환기나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A씨가 유독가스를 마셔 질식사 했다며 B금고 등 오피스텔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화재발생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주거시설에 맞는 구조와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B금고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3001호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비록 업무시설이더라도 A금고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이상, 주거용 건물로서 통상 요구되는 구조와 안정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에는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창문이 필요한 것이 사회통념이고, 실제로 창문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는 법령(건축법시행령 제511)도 있다""창문의 본래 목적은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것이지만, 화재와 같은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도움 등을 이용해 탈출경로로 사용되거나, 질식으로 인한 사망을 지연시키기 위한 환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실제로 화재 당시 같은 층의 다른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창문을 통해 소방용 사다리차를 이용해 탈출하기도 했다"면서 "3001호가 주거용 건물이 갖춰야 할 기본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고, 공작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도 결여해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는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화재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임의로 설치한 전자식 숫자키 자물쇠가 불에 녹아 출입문을 통한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 등 여러 사정에서 30%로 책임을 제한한다"고 판시하며 최종적으로 B금고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 관련 소송이나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증서를 획득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