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아파트상속 분쟁에
민법상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4남매를 두고 살다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4남매는 아버지 A씨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 B씨에게 드리기로 하여 협의분할 형식으로 B씨에게 상속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4남매 중 한명인 C씨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D씨는 “C씨가 자신의 아파트상속분을 어머니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돈을 달라” 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서는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우리 사회 도덕관념에 적합한 관습” 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재산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이라고 덧붙였이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했지만 피고 역시 아파트의 취득 및 유지에 적지 않게 기여한 점, 자녀의 상속지분이 2/11 정도로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가 자녀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D씨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상속 등 부동산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소송 경험이 많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어떻게? (0) | 2017.11.15 |
---|---|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임대아파트 설계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0) | 2017.11.11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 (0) | 2017.11.09 |
부과처분취소 폐기물 시설 설치비 소송사례 (0) | 2017.11.07 |
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0) | 2017.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