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하수관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도로에 싱크홀이 생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나35214).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9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쇼핑몰 앞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고, 그로 인해 8층 옥외 간판 보수작업을 하던 높이 25m의 작업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차에서 근무하던 A씨와 보행자 등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위 작업차의 소유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B사는 차주와 피해자들에게 3억 3,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와 하수관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하수관의 경우 누수로 인해 인근 토사가 유실되면서 도로 지반을 침하시킬 정도의 하자가 있었으며 차량 지지대를 견디지 못한 침하된 도로도 도로가 가져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서울시 등이 B사에 3억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위 사고에 대해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도로 관리자인 서울시의 책임을 60%로 한정하여 서울시 등은 2억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수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해 도로 지하에 토사가 유실됐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돼 상당히 크고 깊은 동공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균 하중이 3.25t에 불과한 작업차량의 지지대 1개가 2시간 정도의 작업에도 견디지 못하고 도로가 침하된 것은 도로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과 도로의 하자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 등은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하수관이나 도로 지하의 문제점을 발견해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수관 누수 외에 도로에서 스며든 빗물이나 자연 지반침하 현상 등 다른 요인으로 토사 유실이 일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작업자들이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고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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